[전산양식
A2334
] 소송절차회부결정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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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 ○ 법 원
결 정
사 건 200○차○○ 대여금
채 권 자 ○ ○ ○
채 무 자 ○ ○ ○
주 문
이 사건을 소송절차에 회부한다.
이 유
이 사건 지급명령은 채무자에게 공시송달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송달할 수 없으므로
민사소송법 제466조 제2항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.
200...
사법보좌관 ○ ○ ○ (인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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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정명령
위 사건은 위 결정에 의하여 소송절차로 이행하게 되었으므로 채권자는 이 명령을 받은
날로부터 일 안에 다음 사항을 보정하시기 바랍니다.
보정사항
1. 추가납부하여야 할 인지액 금 원
2. 추가납부하여야 할 송달료 금 원
200...
사법보좌관 ○ ○ ○ (인)
◇유의 사항◇
1. 만일 부족한 인지액과 송달료를 위 기간 안에 납부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신청서가
각하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2. 송달료의 추가납부시 송달료 추가납부서에 법원명과 사건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셔야
합니다.
3. 수납은행에 인지액 상당의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거나 인터넷뱅킹을 이용하여 이를
납부한 경우, 수납은행으로부터 교부받거나 프린터로 출력한 영수필통지서 및 영수필확인서를 보정서에 첨부하여 법원에 제출하셔야 합니다.
4. 그 밖에 절차진행에 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아래 문의처로 연락하거나 인터넷
대법원 홈페이지(www.scourt.go.kr)에 접속하여 독촉절차를 안내하는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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│※ 문의사항 연락처 : ○○법원 법원주사보 ○ ○
○ │
│ 직통전화 : (ㅇㅇ)ㅇㅇㅇ -
ㅇㅇㅇ │
│ 팩스 : (ㅇㅇ)ㅇㅇㅇ - ㅇㅇㅇㅇ e-mai1:
ㅇㅇㅇㅇ@scourt.go.kr │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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